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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경남 호우피해 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지원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일제히 특별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등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 또한 30% 낮추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청구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이후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카드론 금리 역시 30% 할인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는 동시에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멈추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는 최대 30% 낮춘다. 삼성카드도 피해 고객의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한다. 현대카드 또한 카드결제대금과 기존 장단기카드대출 잔액 청구를 각각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신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시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한다. 최장 6개월간 연체회원의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고 연체료는 전액 면제한다. NH농협카드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청구유예를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수해 이후 발생한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도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호우 피해 금융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피해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20 09:18:50
영세·중소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낮아진다…9월 환급도 진행
[경제일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 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원 신용카드 1.0%·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가 적용된다. 대상별로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3억원 이하 232만곳 △3억~5억원 29만곳 △5억~10억원 28만5000곳 △10억~30억원 19만9000곳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만2000곳의 92.0% 수준이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택시사업자 16만7000곳의 99.4%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환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 산정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이용한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8-11 14:26:47
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
2026-07-22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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