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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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 물량 움직인다…한남3·미아2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용산 한남3구역과 강북 미아2·미아1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남3구역은 해체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본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아2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강북권 대단지로 재편된다.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11구역과 서대문 가재울9구역도 사업성을 보완해 재개발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가재울9구역, 미아2구역, 미아11구역 등 4개 사업지가 통합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364㎡에 최고 21층, 123개동, 5970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020가구며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현재 한남3구역의 해체공사 공정률은 99% 수준이다. 서울시는 연내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8개 블록과 13개 공동주택 획지, 7개 공원 조성을 위한 대지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단지 배치는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 특성을 반영한다.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지형에 맞춰 조정하고 남산과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에는 녹지와 조경을 배치해 폭염에도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강북권에서는 미아2구역이 대형 사업지로 재편된다.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에 최고 45층, 4003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71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20%로 높아졌고 계획용적률도 법적 상한 범위에서 확대됐다. 단지 중심에는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중저층 주거지와 맞닿는 구간은 층수를 낮춰 경관을 조정한다.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잇는 보행축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그늘보행로가 조성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외에도 시민대학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미아1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약 15년 만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0개동, 656가구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08가구다. 미아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됐다. 일각에선 일몰기한에 따른 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50여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 절차를 밟는다. 보행·녹지 계획도 강화했다. 삼양로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을 마련하고 단지 남북을 연결하는 폭 4m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한다. 이를 주변 왕벚나무길과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에서는 60년 된 좌원상가 정비가 본격화된다. 1966년 준공된 좌원상가는 노후화로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와 오피스텔 30실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로 재개발된다. 시는 지난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이고 임대주택은 기존 73가구에서 32가구로 조정했다.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을 운영할 공공체육시설과 기존 상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공원·공공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지별 조건을 반영한 보완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착공 등 후속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16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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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옷에 FW 신상 더한다…신세계까사 '자아'의 '시즌 없는 옷장'
[경제일보] 여름에 입던 셔츠 위에 가을 니트를 겹치고 지난 시즌 팬츠에는 새 아우터를 매치해 계절을 넘나드는 스타일링을 완성한다. 신세계까사의 여성복 브랜드 '자아(JAAH)'가 이번 가을·겨울(FW) 컬렉션에 담은 핵심 방향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새 제품으로 채우기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옷에 새로운 아이템을 더해 여러 계절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일 오후 찾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자아 팝업스토어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와 팝업스토어가 이어지는 한강진역 인근 거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 등 차분한 뉴트럴톤으로 공간을 구성해 FW 컬렉션의 색감이 한눈에 들어왔다. 거리와 맞닿은 쇼윈도에는 이번 FW 신상품으로 완성한 착장이 마네킹에 전시돼 있어 매장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나가며 자아의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고객들의 관심도 쇼윈도에 집중됐다. 매장 매니저는 "쇼윈도 마네킹에 착용한 아우터 재킷에 대한 고객 관심이 가장 높은 편"이라며 "매장에 들어와 해당 제품을 직접 찾아보거나 착용해보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매장 내부로 들어서면 상품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에는 거울을 설치해 옷을 몸에 대보거나 여러 제품을 조합한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거에는 아이보리·베이지·브라운·그레이·차콜·블랙 등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모아 배치했다. 품목별로 상품을 구분하기보다 서로 다른 소재와 형태의 제품을 같은 색상 안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구성이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매장 구성은 자아가 내세우는 '믹스핏(MIXFIT)'과 맞닿아 있다. 자아는 'MIXFIT, AM to PM'을 슬로건으로 출근과 산책, 운동, 여가 등 하루 동안 이어지는 다양한 일정에 맞춰 옷을 조합하는 시티 캐주얼웨어를 제안하고 있다. 완성된 한 벌의 착장을 정해 제시하기보다 옷을 더하거나 덜어내면서 상황에 맞게 바꿔 입는 방식이다. 이번 FW 컬렉션에서도 이런 특징을 강조했다. 플리스 아우터와 논퀼팅 패딩, 라쿤·울 소재 니트웨어 등 겨울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면서도 지난 시즌의 슬리브리스·팬츠·스커트와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컬러 역시 아이보리·베이지·그레이·블랙 등 뉴트럴 계열을 중심으로 잡아 톤온톤으로 매치하거나 서로 다른 소재를 조합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이번 FW 시즌 제품뿐 아니라 이전 시즌 제품과 믹스매치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색상, 실루엣, 소재를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여름에 출시한 셔츠 위에 니트를 겹쳐 입으면 가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아가 지난 시즌 제품과 새 컬렉션을 연결하는 이유는 한 벌의 옷을 특정 상황에 한정하지 않는 브랜드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운동, 출근, 약속, 취미생활 등 여러 일정을 하루 안에 소화하는 도시 여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하나의 착장을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한 것이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캐주얼한 재킷을 벗으면 단정한 셔츠가 나오고, 그 안에는 활동성이 높은 스타일과 소재를 활용하는 식으로 하나의 착장 안에서 캐주얼과 포멀 등 여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며 "다양한 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아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남동 팝업도 신상품을 진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객이 제품을 직접 대보고 서로 다른 소재와 실루엣을 조합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색상별로 상품을 모으고 큰 거울을 배치한 것도 매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쉬운 구조였다. 자아는 한남동 팝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옷과 새 제품을 함께 활용하도록 설계한 자아의 상품 전략이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9-08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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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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