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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가입…"증권사, 생산적 금융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증권사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 위험과 국가별 시차 등 주요 리스크를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또한 철저히 이행하라고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에도 가입했다.
2025-12-23 16:54:55
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2025-12-08 10:32:48
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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