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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안전" 오인 금물…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주의
[경제일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거나 배당금 지급 중단, 투자금 회수 지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0 14:55:41
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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