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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손실위험 한눈에…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펀드 설계 단계에서 현지실사 점검을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설계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업체 실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 문서화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도 해당 내용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다.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명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10종의 고위험 공모펀드에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의 펀드명,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체계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는 운용사가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살핀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펀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026-09-09 13:04:29
우리은행, ICSD 통한 국고채 거래 유치…국내은행 첫 사례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고채 매매·결제 거래를 유치했다.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첫 사례다. 우리은행은 국외 금융기관과 ICSD를 통한 국고채 매매·결제, 연계 외환(FX) 거래를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CSD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국제 증권 결제망이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나 개별계좌 개설 없이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결제에 참여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직접 공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은행과 증권사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거래에서 국고채 공급과 함께 △원화 환전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FX 거래 △파생거래를 연계했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채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해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고객확인(KYC)과 국고채 영업, FX·파생거래 실행으로 이어지는 전담체계를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이번 거래는 국내은행이 글로벌 결제망을 활용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국고채를 공급하고 FX 거래까지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0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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