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업틱룰은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금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업틱룰 위반은 8조31억원 규모지만, 한국거래소는 최근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관련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재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는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기관임에도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는 2009년 3월부터 업틱룰 예외조항이 적용됐으나 2000~2019년 업틱룰 예외 조항 거래대금 자료를 보면 이미 2008년부터 예외조항 거래가 존재한다"며 "예외조항 도입 전에 해당 거래가 이뤄졌다는 건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유지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틱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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