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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증여·상속 수단...아동 9세, 월 3천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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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도 증여·상속 수단...아동 9세, 월 3천만원 납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0-27 16:26:00

보험이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활용돼 미성년자 월납부액이 최고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금감원]

보험이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미성년자 월 납부액이 최고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생명보험사 지난 8월 기준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월납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는 9세로 월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여만원이었고, 평균 납부 보험료는 월 336만원이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1000만원 이상 7건, 500만∼1000만원 26건, 200만∼500만원 196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0∼6세) 14건, 초등학생(7∼12세) 77건, 중·고등학생(13∼18세) 138건이었다. 전체의 88%인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였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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