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불발됐다. [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5건 중 관심을 끈 내용은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였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안건을 제시했고,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은 재진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을 논의하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한편 현재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전면 허용 상태다.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낮춰 한국도 위기 단계를 낮추게 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결론이 나지 않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회의는 5월 중순 이후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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