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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 본격 시동…'안전보건 플랫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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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 본격 시동…'안전보건 플랫폼' 준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7-10 14:12:49

직영-관계사 통합 '안전보건 플랫폼' 가동 앞둬

내년 중처법 확대 시행 앞두고 제도 개선 나서

포스코 안전보건 플랫폼 홈페이지 캡쳐사진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 '안전보건 플랫폼' 홈페이지 캡쳐[사진=포스코 홈페이지]
[경제일보] 포스코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전 사업장' 구축에 나선다. 포스코는 이르면 3분기(7~9월)에 직영·관계사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 플랫폼'을 가동할 전망이다. 

10일 포스코에 따르면 직영-관계사 통합 안전보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안전보건 플랫폼은 포스코가 관계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교육 훈련과 안전 관찰·점검 활동을 했으며 올해 4월에는 위험성 평가, 보건 관리 기능 등을 도입했다. 

이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연초 신년사를 통해 "관계사의 안전 수준이 곧 포스코의 수준"이라고 밝힌 데 이은 행보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내세우며 생산, 품질, 공기 등 모든 가치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포스코는 공장 단위 노사합동 위원회를 통해 매주 관계사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공장 안에서의 안전 활동을 공유하기도 한다. 사내·외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재해 재발 방지 대책 관리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현장 직원들은 안전사고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지난 10년 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볼 수 있다.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사 차원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한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등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사업장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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