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보] '3억원 돈가방'을 둘러싼 신한금융그룹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배경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한 사태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3억원의 검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한 사태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3억원의 검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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