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 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 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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