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방통위, 다음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8 토요일
서울 23˚C
흐림 부산 24˚C
흐림 대구 24˚C
인천 23˚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4˚C
흐림 울산 23˚C
강릉 21˚C
흐림 제주 28˚C
IT

방통위, 다음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1-12 16:38:56

첫 접수는 오는 2월13일부터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격월(연 6회) 접수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라고 12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사전 설명회는 오는 3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증권
하이트진로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하나증권
db
우리은행_삼성월렛
e편한세상
여신금융협회
국민
한화손보
DB손해보험
이마트
한국투자증권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메리츠증권
동아쏘시오홀딩스
kb증권
한화
LG
하나금융그룹
태광
국민
롯데건설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우리금융
kb국민은행
CJ
삼성화재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쿠팡
kb국민은행
하이닉스
농협
삼성뉴스룸
신세계
대신증권
SK
키움증권
수협
sk
농협
농협
한화투자증권
lg
국민
KB손해보험
미래에셋
위메이드
국민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