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지난 15일 보도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17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에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회사는 유출의 정황에 따른 회사의 일반적인 조사이며 직원 동의를 얻어 위법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카카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보니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보유 기간·폐기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개인 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동의서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는 개인 정보 침해이자 기본권의 침해로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 카카오 노조는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 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카카오 노조 측은 보유 기간·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 종료 시’로만 돼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로 봤다. 또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조합 입장이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해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조합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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