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되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관람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로 지적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유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이 K-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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