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KT,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8 토요일
맑음 서울 25˚C
맑음 부산 22˚C
흐림 대구 22˚C
맑음 인천 21˚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2˚C
구름 강릉 24˚C
제주 20˚C
IT

KT,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28 09:17:36

25% 할인 유지, 위약금 부담 감소…고객 만족도 향상 기대

KT
KT

[이코노믹데일리]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이닉스
국민은행
ls
기업은행
메리츠증권
청정원
경남은행
KB금융그룹
하나증권
신한라이프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농협
미래에셋자산운용
LG
쌍용
KB증권
한화손보
우리은행
넷마블
우리모바일
태광
NH
업비트
한화
HD한국조선해양
KB카드
한컴
NH투자증
스마일게이트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