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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