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일 아지툰 운영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하며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는 폐쇄됐다. 오는 12일에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K-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법 유통이 창작자들에게 미친 경제적 심리적 피해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지툰’ 사이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는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웹대협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불법 유통 사이트와 그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며 이번 사례가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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