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말 삼성화재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에서 오는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14.98%)은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자사주 소각 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조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일 뿐, 향후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가 흔들리진 않을 거란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 12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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