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의 10배인 0.10 mg/kg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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