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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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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3-04 12:02:01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노력"

금융채권 상환 유예, 협력업체 채무는 전액 변제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경제일보]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법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개시 결정 이후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고,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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