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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임직원 16명 고발·수사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6-02-10 08:34:05

유상증자·대량취득 정보로 43억원 부당이득

적자 전환 정보 이용 최대주주도 수사기관 통보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3차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 및 대량 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A 상장사 임직원 4명과 B 상장사 전 직원은 B사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B사의 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A사 주식을 매수토록 하고 자신은 연관성이 높은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총 4000만원의 부당 이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밖에 적자 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 주주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장사 최대 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C씨는 회사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 3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 공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 대리인과 IR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등 3명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치료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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