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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