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쇄가공육 회수 조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8 토요일
맑음 서울 21˚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17˚C
맑음 인천 19˚C
흐림 광주 22˚C
흐림 대전 24˚C
흐림 울산 23˚C
맑음 강릉 24˚C
제주 20˚C
생활경제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쇄가공육 회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기자
2022-12-14 08:36:3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약 3×1.7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는 정상 작동해 부적합 제품은 선별했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메리츠증권
하나금융그룹
ls
업비트
KB증권
기업은행
KB카드
태광
신한금융
하이닉스
국민은행
한컴
NH투자증
한화손보
경남은행
하나증권
우리모바일
청정원
넷마블
LG
스마일게이트
HD한국조선해양
우리은행
한화
미래에셋자산운용
NH
농협
KB금융그룹
쌍용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