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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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맞은 유통가…축제·문화 콘텐츠로 발길 붙잡아
[경제일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유통·식품업계가 축제,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오프라인 집객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도심으로 옮기고 먹거리·여행·판로 지원을 결합하는가 하면 전통공연, 게임 IP, 반려동물 콘텐츠까지 행사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현장 체류와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제과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1회 창신제'를 개최한다. 2004년 시작한 창신제는 전통음악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문화행사다. 올해 공연은 전통음악 '수제천'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울국악관현악단 연주와 크라운해태 임직원 100명의 합창을 시작으로 종묘제례악과 정가구음, 처용무·일무·춘앵전을 엮은 창작무용 '오방정재', 사물놀이 등이 이어진다. 한음영재들도 별도 특별공연에 참여해 전통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접점을 넓힌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에 올해도 깊고 장엄한 수제천의 울림을 국내 최대 국악공연 무대에서 선 보일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전통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장기 공연에 이어 지역축제를 도심 유통공간으로 옮겨 새로운 방문 수요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잠실점 지하 1층 메인 행사장에서 '2026 김천김밥축제' 팝업스토어를 열고 같은 달 23일부터 김천에서 열리는 본축제를 서울 고객에게 먼저 소개한다. '김천김밥축제: 꼬달이 서울출장'을 주제로 꾸민 행사장은 포토존과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트래블존, 김밥 판매존, 베이커리존, 분식존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김천을 비롯한 각 지역의 김밥을 판매하는 데 더해 서울과 김천을 오가는 버스 티켓, 굿즈, 먹거리를 묶은 여행상품도 마련해 잠실점 방문을 실제 지역축제 참여로 연결한다. 이번 팝업은 롯데백화점과 김천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4년 처음 열린 김천김밥축제 방문객이 약 10만명에서 지난해 약 15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수도권에서 축제 콘텐츠를 미리 선보여 본행사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함께 알릴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이 지역축제를 서울 도심으로 가져왔다면 NS홈쇼핑은 지역 현장에서 식품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축제를 운영한다. NS홈쇼핑과 익산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요리경연대회, 지역 먹거리 전시·판매, 시식, 쿠킹클래스, 미식투어, 문화공연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익산 대물림 맛집'과 지역 먹거리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상품과 중소 협력사를 위한 현장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축제 방문객 대상 체험을 실제 판매 기회로 연결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도 행사에 포함됐다. '2026 익산 대전환, 청년 창업 페스타'에는 제품 전시·판매와 체험, 창업 상담 등을 위한 28개 부스가 마련되며 NS홈쇼핑 MD가 현장에서 입점 상담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삼삼한 요리경연대회'도 함께 열어 저염·저당 식문화 콘텐츠를 추가한다. 지역 먹거리 소비와 기업 판로 지원, 소비자 체험을 하나의 행사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각 점포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행사로 가을 나들이 수요를 겨냥한다. 10월 스타필드 하남·수원·고양·안성에서 게임 지식재산권(IP), 지역축제, 반려동물, 생태 체험 등을 활용한 행사를 잇달아 열고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게임 이용자와 반려인까지 고객층별 수요를 공략한다. 스타필드 하남은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네오위즈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와 협업한 '스타필드 10주년 축하 파티 X 고양이와 스프'를 개최한다.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을 행사장에 구현하고 게임 체험과 키링 제작, XR 포토존 등을 마련하며 9일부터 11일까지 야외광장에서는 먹거리, 공연, 에어바운스 등 야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스타필드 수원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춘천의 감자 콘텐츠를 도심으로 옮긴 '도심 속 밭캉스'를 연다. 행사장에는 미니 감자밭과 체험 게임을 비롯해 춘천 여행 콘텐츠와 지역 먹거리, 관련 상품 등을 한데 구성해 지역축제 분위기를 구현한다. 점포별 특화 콘텐츠도 이어져 스타필드 고양은 케이펫페어와 함께 반려동물 상품과 체험을 결합한 'MEGA ZOO in 스타필드 고양'을 진행하고 스타필드 안성은 아쿠아리움 생태 체험전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2026-09-30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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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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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 의료제품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적발 건수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가운데서는 명절 선물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부당광고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치약제는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모두 45건이었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치아미백제 광고에서도 ‘치태 개선’, ‘항염’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선 표현이 적발됐다.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PDRN 함유 화장품에서도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PDRN은 연어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의 성분명으로 표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6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건(70%)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12.6%)이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17.4%)이었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공산품 광고에서 ‘통증완화’, ‘허리 혈액순환 촉진’, ‘관절 통증 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 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의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적힌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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