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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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