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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2026-02-09 16:06:05
"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2026-01-14 18:05:12
"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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