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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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