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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변경,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반영
[경제일보] 앞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 고객정보까지 일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과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바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 이름 표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2026-08-24 13:36:55
금융당국·보험업계, 숨은보험금 10.3조 찾아준다…지난해 3.2조 환급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7-07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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