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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