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外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NH농협은행,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경주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전국 영업본부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라며 "전국의 영업본부와 함께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협,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협력…"불안정 고용노동자 권익 증진" 신협중앙회는 지난 5일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 2025년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환원하는 구조의 포용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빵은 자조기금을 확충하고, 신협과 함께 풀빵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신용대출' 운영을 추진한다. 풀빵이 자조기금을 신협에 예치하면, 신협은 이를 리스크 완충(대손 담보)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1960년대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 조합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02-09 10:0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