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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정보 전송 사전협의 31일까지 연장…서비스 중단 막는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대리인 간 사전협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등 대리인에게 권리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정보전송자와 협의해야 한다. 전송 대상과 목적·범위·방식, 위임권 확인 절차, 보안조치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한 것이다. 스크래핑은 별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 여러 데이터 서비스에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대리인이 인증정보를 보관하거나 여러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어 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집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70여개 기업·기관이 약 150건의 협의를 신청했다. 이후에도 문의와 추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접수 기간을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장 기간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대리인과 정보전송자는 협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 사용 중인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스크래핑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제도는 8월 20일부터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기관에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22일에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범운영이 종료된 뒤에도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된다.
2026-07-20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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