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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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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