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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국 대학생 128명 대상 금융협동조합 체험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0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전국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에게 신협의 사회적 역할과 금융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리고 금융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신협 및 금융협동조합 이해 특강과 금융권 취업세미나 등에 참여해 신협의 주요 사업과 금융협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봤다. 신협 금융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신협의 주요 금융서비스와 사회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신협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7개월간 고객 수수료 약 10억원 절감 토스뱅크가 지난 1월 '보내면 보이는 해외송금'을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 고객이 아낀 송금 수수료가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 기존 방식의 해외송금은 전신료 8000원과 송금 수수료 최저 5000원 등 건당 약 1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중개 수수료가 없으며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에 따라 출시 이후 7월까지 고객이 절감한 수수료는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해외송금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단계별 수수료가 차감돼 송금인이 보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를 적용해 이 같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이용 건수도 늘고 있다. 월 송금 건수는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약 4배 증가했으며 이용 고객의 약 72%는 20·30대로 나타났다. 송금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현재 10개 통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속도와 투명성으로 바꿔 왔다"며 "고객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해외송금 경험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와 PLCC '착붙카드' 출시 카카오뱅크가 신한카드와 함께 신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카카오뱅크 착붙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착붙카드는 간편결제와 인공지능(AI) 구독, 멤버십, 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영역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신한 SOL페이 결제 시 10% 할인된다. ChatGPT와 Claude 등 AI 구독 정기결제에도 10% 할인을 제공하며 네이버플러스와 쿠팡 와우 멤버십 정기결제는 50% 할인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커피전문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월 1만원까지 할인된다. 100만원 이상이면 각각 월 2만5000원까지 적용돼 합산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과 사용 등록, 이용내역 및 명세서 조회, 결제계좌 변경, 간편결제 등록 등 주요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앱 내 '착붙카드' 홈에서는 받은 할인 혜택과 남은 할인 한도, 실적 인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착붙카드를 발급하고 이용한 고객 가운데 총 400명을 추첨해 최대 50만원까지 결제금액을 돌려준다. 오는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9월 중 2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15만원을 결제대금에서 차감한다. 이후 10~11월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착붙카드는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의 혜택을 집중해 일상에서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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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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