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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역 거점 기반 5G 업무망 공개…공공 통신망 구축 방식 바꾼다
[경제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 업무망도 유선 중심에서 무선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기관별로 업무망을 각각 구축해야 하는 기존 방식은 구축 비용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KT가 광역 거점에서 여러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5G 업무망 거점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공공 통신망 효율화 시장 공략에 나선다. 29일 KT는 기존 5G 업무망 서비스를 광역 단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5G 업무망 거점형' 모델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5G 업무망은 기존 유선 기반 업무망을 보안성이 강화된 5G 무선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기업·공공기관 전용 통신 서비스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으며 기관별 보안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KT는 이번에 선보인 거점형 모델의 핵심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관별로 구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거점에 통합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 뒤 산하 지자체와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구축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도의 업무망과 핵심 장비를 구축해야 했지만, 거점형 모델에서는 광역 단위 데이터센터에 핵심 장비를 구축하면 산하 기관들이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관별 업무망은 논리적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기관이 추가될 경우 대규모 장비를 새로 구축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해당 기술은 KT 미래네트워크Lab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부터 중앙 네트워크까지 트래픽을 구간별로 분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공통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기관별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구현했다. KT는 이번 모델을 경기도청에 처음 적용했다.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5G 업무망 핵심 장비인 GMG(정부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수원시와 파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도 산하 7개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업무망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광역 단위 공공기관이 하나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첫 운영 사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적용은 KT가 공공 5G 업무망 사업을 확대해 온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지능형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5G 정부망 선도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KT는 이번 경기도 사례를 계기로 광역 지자체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모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KT는 상위 기관과 산하 기관 간 권한을 분리할 수 있는 백오피스 기능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독립 운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명준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이번 5G 업무망 거점형 모델은 광역 지자체는 물론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내부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KT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공공 고객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09:09:56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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