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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1 10:39:12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6-06-15 14:10:37
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
2026-06-11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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