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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6-06-15 14:10:37
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
2026-06-11 17:29:21
쿠팡, 오픈마켓까지 '단위가격 표시' 전면 확대…"슈링크플레이션 막고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전 플랫폼 영역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로켓배송은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00g당 가격'이나 '10ml당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쿠팡은 적용 범위를 일반 입점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까지 대폭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관리 시스템인 '윙(Wing)'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지하고 판매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상품 정보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은 산업부가 지정한 114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라면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 △구강청결제·치약·세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네이버(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오는 7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의 과자라도 판매 구성에 따라 △90g 단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인 경우와 △30g들이 4개 묶음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인 경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낱개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상품 이미지나 제목에는 대용량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 중량은 적게 기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유통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용량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꼼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6-04-0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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