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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화 단계서 보이스피싱 잡는다…우리은행 FDS와 실시간 연계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대응 영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단계에서 통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사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데 더해 통신사가 통화 과정에서 포착한 보이스피싱 위험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를 앞세워 통신과 금융의 보안망을 연결하고,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보이스피싱 위험을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6일 LG유플러스는 우리은행과 금융·통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은 계좌이체와 결제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가동됐다.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접속·이체 등을 분석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구조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실제 금융거래보다 앞선 통화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꼽히며 초장부터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 송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해당 고객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AI를 이용해 가족이나 금융기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사기 징후를 판단하는 데 한계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지점을 통신사의 정보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익시오가 고객의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지하면 관련 위험정보를 우리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 대한 FDS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한다. 이후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추가 본인 확인이나 고객 안내 등 금융사 내부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금융거래가 발생한 이후 이상 징후를 찾는 기존 방식에 통화 단계의 위험정보를 결합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통신사가 가진 통화 단계 정보와 금융사가 가진 거래 정보를 연결해 하나의 금융사기 위험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확인하는 구조다. 특히 익시오는 AI를 활용해 통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탐지한다. LG유플러스는 의심 번호와의 통화 여부나 악성 앱 감염 여부, AI 변조 음성과의 통화 여부 등 금융사가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 신호를 통신 영역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신종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후 시범 운영과 기술 검증을 거쳐 통신 영역에서 탐지한 위험정보를 금융권 고객 보호 체계에 실시간 반영하는 연동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에는 연동 금융사를 확대해 통화 단계에서 포착한 위험정보가 금융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통신사가 가진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과 금융사의 FDS를 결합하는 방식이 확대될 경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역시 금융거래 중심에서 통화·금융거래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넓어질 수 있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 상무는 "보이스피싱은 통화 단계에서 시작돼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인 만큼 통신과 금융이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익시오를 중심으로 통신과 금융을 연결하는 고객 보호 체계를 확대해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0:05:46
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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