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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LG유플러스, 1068만명에 '유심 교체' 문자 발송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작업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 안내에 돌입했다. 5일 LG유플러스는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약 1068만명에게 관련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기초 보안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유심 업데이트의 핵심은 ‘IMSI 난수(Random Number)화’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는 해커의 역추적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 번호에 난수를 적용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IMSI 캐처(Catcher)’와 같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물리적인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고객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일부터 ‘U+one’ 통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 역시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심이나 자급제폰, eSIM 사용자 등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8일부터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속도’와 ‘연결성’을 넘어 ‘안전’과 ‘신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통신 보안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5G를 넘어 6G 시대로 진입하며 통신망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IMSI 난수화’는 향후 경쟁사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심 교체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에게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다. 물론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초기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찮음’을 ‘안전’으로 바꾸는 이 과감한 선택이, 훗날 통신업계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4-0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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