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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향 따라 걷고 하동차 맛보고…'한 잔의 경쟁력' 찾는 사람들
[경제일보]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6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행사장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원두 향과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부스 곳곳에서는 커피와 차, 각종 음료를 따라주는 손길이 분주했다. 관람객들은 작은 시음컵을 들고 부스를 옮겨 다니며 맛을 비교했고 진열된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하나씩 맛보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 평소 커피와 음료를 좋아해 전시회를 찾은 일반 관람객까지 한 공간에 모였다. 이 가운데 카페 운영자들의 질문은 한층 구체적이었다. 관심 있는 제품 앞에 멈춰 맛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단가와 매장 적용 레시피, 함께 구성하기 좋은 메뉴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 잔'을 판매하기 위해 맛, 가격, 활용도를 동시에 따져보는 모습이었다. 올해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SETEC에서 열린다. 주최 측이 밝힌 행사 규모는 약 230개 업체, 350개 부스다. 커피와 원두부터 차, 베이커리, 음료, 카페 장비와 시스템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5가지 원두 한자리서 비교…홍철책빵이 고른 커피는 원두 전문 납품업체 '카페딕셔너리' 부스에서는 풍미와 산미, 블렌딩 구성이 다른 원두 5종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2011년 문을 연 카페딕셔너리는 로스팅 원두 납품을 비롯해 △드립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커피 교육 △매장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피 전문업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원두와 드립백 등을 선보이는 동시에 카페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납품 상담도 진행했다. 부스에 진열된 5종의 원두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을 묻자 관계자는 망설임 없이 'G'와 'T'를 꼽았다. G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원두를 블렌딩한 제품이다. 고소함과 단맛을 중심으로 은은한 산미와 꽃향을 더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송인 노홍철이 서울 후암동에서 운영하는 '홍철책빵'에 공급되는 원두도 G 블렌딩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과정도 흥미로웠다. 카페딕셔너리 관계자는 "홍철책빵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후 직접 카페로 원두 샘플을 가져가 시연과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테스트를 거친 뒤 실제 납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T 블렌딩은 초콜릿 풍미와 은은한 꽃향을 앞세웠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에티오피아 시다모, 브라질 원두를 섞어 다크초콜릿을 연상시키는 고소한 맛에 은은한 화사함을 더했다. 강한 산미가 없어 특히 디저트와 함께 판매하기 좋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현장에서 5종의 커피를 차례로 맛보니 동일 블렌딩 원두라도 차이는 제법 선명했다. 어떤 커피에서는 고소한 맛이 먼저 올라왔고 다른 잔에서는 산미와 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한 종류씩 따로 마실 때보다 연달아 맛보니 각 블렌딩이 겨냥한 맛의 차이를 구분하는 재미도 컸다. 가격 역시 카페 운영자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현장 안내 자료에 따르면 △G와 T 블렌딩은 1㎏당 2만5000원 △데일리 커피를 표방한 'The' 블렌딩은 2만원 △콜롬비아 100% 디카페인 원두는 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하동 찻잎에 유자·돌배·쑥까지…마운티가 빚은 '하이엔드 티' 원두 향이 진하게 퍼지던 전시장 안에서 마운티(MOUNTEA) 부스는 다른 결의 향을 내고 있었다. 하동 찻잎, 유자, 돌배, 쑥 등 국내 농산물로 우린 차가 찻잔에 담겨 관람객을 맞았다. 농업회사법인 마운티는 경남 하동을 거점으로 차와 농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동 덖음 녹차 '아록(芽綠)'을 비롯해 발효 홍차 '홍잭살', 순수유자차, 돌배차, 어린쑥차 등 5종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은 돌배차였다. 마운티 관계자는 "돌배차가 제일 인기가 많다"며 "향이 좋고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직접 시음한 제품 가운데 유독 눈에 띈 것은 '순수유자차'였다. 평소 카페나 마트에서 접하는 유자차의 진하고 달콤한 맛을 예상하고 한 모금 마셨지만 예상과 달랐다. 설탕을 넣지 않아 강한 단맛이 거의 없었고 대신 유자 자체의 향이 은은하게 입안을 맴돌았다. 달콤한 유자청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마신 뒤에는 깔끔한 향이 남았다. 녹차, 홍잭살, 돌배차, 어린쑥차 역시 원료별 개성이 뚜렷했다. 커피 원두를 산미·고소함·향으로 비교했다면 이곳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풍미가 두드러졌다. 마운티가 '하이엔드 티'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원료 수확 방식도 한몫한다. 마운티 관계자는 "전용 밭에서 사람이 직접 찻잎을 한 잎씩 골라 수확한다"며 "기계로 수확하면 잎뿐 아니라 줄기 등 다른 부분이 함께 섞일 수 있는데 필요한 잎만 선별해 따는 방식으로 맛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채운 수많은 시음컵은 결국 카페 한 잔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테스트장이었다. 원두와 차, 디저트부터 각종 장비까지 선택지는 다양했지만 관람객들의 관심은 분명했다. 소비자의 입맛을 붙잡을 새로운 맛과 매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었다. 카페&베이커리페어는 치열해진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계의 고민을 압축해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2026-08-28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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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철거공사 환경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먼지 발생 지점을 타깃으로 살수 위치와 범위를 실시간 조정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다. 살수차나 고정식 분진 저감 설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살수드론의 철거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다양한 현장 및 철거공정에 살수드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실증 또한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스마트 비접촉식 센서 통해 고소작업 안전관리 개선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높은 곳에서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과상승 방지 센서는 안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초음파를 수직으로 쏘아 올려 90cm 거리에서 1차, 35cm 거리에서 2차 총 2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감지해 작업대를 정지시킨다. 협착 방지 센서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적외선을 수평 방향인 옆으로 쏘아 작업대 외부로 나가는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면 작업대의 상승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 이번 시스템은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변 구조물 및 양중 자재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파손 가능성이 기존 정지장치보다 낮다.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직접 손으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모바일 어플로 센서들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어플과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충돌∙끼임 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AI, 로봇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기념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달식 진행 후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8-04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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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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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