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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맛에 새로움 더했다…롯데웰푸드·CJ푸드빌, 가을 디저트 입맛 공략
[경제일보] 식품·베이커리업계가 익숙한 재료를 새로운 형태의 디저트로 재해석하며 가을 간식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품에 전문 디저트 브랜드의 감성을 접목해 고급화를 꾀하는가 하면 호박·흑임자·고구마 등 친숙한 가을 식재료를 크림빵과 퀴니아망, 생도넛 등으로 변주하는 방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프리미엄 수플레 치즈케이크 브랜드 '치플레(CHEFFLÉ)'와 협업한 시즌 한정 신제품을 선보인다. '프리미엄 가나', '프리미엄 몽쉘', '프리미엄 카스타드', '빈츠 프리미어' 등 기존 프리미엄 제품군에 치플레의 디저트 전문성을 더해 익숙한 과자를 새로운 디저트로 재구성했다. 이번 협업의 중심에는 '치즈'가 있다. 크림치즈와 까망베르, 체다치즈 등 종류별로 다른 풍미를 초콜릿과 케이크에 접목해 제품마다 차별화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는 수플레 치즈케이크로 알려진 치플레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프리미엄 가나'는 치즈와 초콜릿의 조합을 여러 형태로 풀어냈다. '치즈&유자 쉘'은 치즈에 유자 시럽과 초콜릿을 더했고, '치즈&티라미수 볼'은 쿠키볼에 커피와 크림치즈를 조합해 티라미수의 풍미를 구현했다. '크림치즈 랑드샤'는 크림치즈와 체다치즈를 함께 활용해 고소함을 강조했다. 케이크 제품군에도 치즈의 풍미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프리미엄 몽쉘'은 치즈 케이크에 카라멜 필링과 까망베르 치즈 크림, 체다 치즈 맛 스위트를 더했으며 '프리미엄 카스타드'는 라즈베리 잼과 치즈 크림을 조합했다. 오는 11월에는 황치즈를 활용한 '빈츠' 협업 제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맛뿐 아니라 패키지에도 협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치플레의 시그니처 컬러인 하늘색과 로고, 리본 디자인을 적용해 선물용 수요까지 겨냥했으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치플레 굿즈를 포함한 기획세트도 한정 판매한다. 전문 디저트 브랜드와의 협업을 제품 구성부터 패키지까지 연결해 시즌 상품의 희소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높인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롯데웰푸드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에 치플레만의 디저트 감성을 더해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선보이는 특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갖춘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웰푸드가 전문점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를 꾀했다면 CJ푸드빌은 제철 식재료의 친숙한 맛을 새로운 베이커리 형태로 풀어냈다. 뚜레쥬르는 호박과 흑임자, 고구마 등 가을을 대표하는 재료를 활용한 간식빵 신제품 5종을 선보이며 계절 수요 공략에 나섰다. 제품 개발의 초점은 익숙한 재료를 기존과 다른 형태와 식감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데 맞췄다. 호박과 고구마를 단순 앙금이나 토핑으로 활용하는 대신 크림빵과 생도넛으로 재구성하고, 흑임자도 퀴니아망과 바게트에 접목해 전통적인 풍미와 서구식 베이커리를 결합했다. '사르르 호박 카스테라 크림빵'은 호박 인절미에서 착안해 부드러운 빵에 카스테라 가루를 입히고 호박크림과 호박고지를 채웠다. 익숙한 호박 인절미의 맛을 크림빵 형태로 바꾸면서 전통 간식의 풍미를 베이커리로 확장한 제품이다. 흑임자는 서로 다른 식감을 지닌 제품 두 종에 활용했다. '흑임자 퀴니아망'은 바삭하게 구운 패스트리에 흑임자를 더해 깨 송편과 유사한 고소한 맛을 구현했으며, '흑임자 가나슈 바게트'는 바삭한 바게트에 흑임자 가나슈를 채워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살렸다. 고구마 역시 간식빵으로 변주했다. '꿀맛 고구마 생도넛'은 빵 안에 고구마 앙금을 채우고 조청 시럽을 더해 가을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의 단맛을 도넛 형태로 구현했다. 익숙한 제철 재료를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바꾼 셈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호박, 흑임자, 고구마 등 가을을 대표하는 친숙한 맛을 뚜레쥬르만의 스타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6-10-15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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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만에 1000만개…삼양 '짜르르', 정체된 시장서 프리미엄 안착
[경제일보] "정체돼 있고 잔잔한 시장에 확실한 차별화와 좋은 제품력으로 돌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삼양식품 명동 본사에서 열린 '짜르르' 미디어 시식회에서 채혜영 삼양식품 상품본부장은 짜장라면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채 본부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행사장 뒤편 주방에서는 흰 연구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한 번에 30개씩 짜르르를 끓여 기자들에게 내놓았다. 전국 짜장 맛집 100여곳을 돌며 맛을 분석하고 소스와 면 배합을 수백 차례 반복해 제품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이날 직접 조리까지 맡은 것이다. 삼양식품이 짜장라면 한 제품에 이처럼 공을 들인 데는 정체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6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국내 짜장라면 시장은 약 2600억원 규모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기존 '짜짜로니'와 다른 가격대와 제품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짜르르'를 앞세워 줄어드는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층 확보에 나섰다. 채 본부장은 "짜장라면은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시장도 아니고 굉장히 정체돼 있는 시장"이라며 "삼양식품은 짜짜로니라는 오래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장라면 카테고리에서 재기를 늘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기존 제품을 교체하는 대신 가격대와 제품 특성을 세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짜짜로니를 유지하면서 맛과 원료, 제품 사양을 강화한 짜르르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실제 판매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올해 짜짜로니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짜르르 출시 이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회사는 짜르르가 기존 수요를 잠식하기보다 별도 수요를 형성하며 짜장라면 부문의 매출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짜르르도 출시 초기부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 7월 출시 이후 약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기록하며 짜장라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삼양식품이 올해 짜르르에 세운 매출 목표는 100억원 이상으로 현재 목표치 달성을 앞두고 있다. 초기 흥행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도 이어졌다. 온라인 사전 판매에서 소비자 주문이 몰린 데 이어 유통업체의 초도 발주까지 예상치를 웃돌면서 한때 생산 가능한 물량을 넘어섰다. 현재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조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채 본부장은 "짜르르만으로 순전히 매출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저가 제품뿐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여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 전략은 제품 설계에서도 드러난다. 짜르르는 삼양식품이 지난해 '삼양1963'을 통해 36년 만에 다시 적용한 우지 유탕 방식을 짜장라면으로 확장한 제품이다. 면을 우지로 튀긴 뒤 진한 고기 풍미의 액상소스와 소고기 다이스 등 두 종류의 후레이크를 더했다. 삼양식품 연구소는 제품 개발을 위해 전국 짜장 맛집 100여곳을 찾아 볶음향과 농도, 면의 굵기와 찰기, 소스가 배어드는 정도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반 동안 소스 배합을 450회 이상, 면 배합을 300회 이상 반복하며 제품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소스는 분말 대신 액상 형태를 택했다. 건조 과정에서 향미가 일부 사라지는 분말스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춘장, 채소, 소고기 풍미를 보다 선명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다. 면 역시 진한 소스를 머금은 뒤에도 쉽게 퍼지지 않도록 기존 제품보다 두툼하고 치밀하게 설계했다. 이병훈 삼양식품 연구소장은 "유탕면에는 기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기름 자체의 본질을 바꿔야 짜장의 풍미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소고기 풍미와 고소한 향, 가열했을 때 살아나는 우지의 특성이 짜장소스와 만났을 때 깊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지의 풍미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조리 방식도 달리했다. 짜르르는 일반적인 짜장라면처럼 면을 끓인 뒤 물을 버리지 않고, 우지로 튀긴 면에서 우러나온 풍미가 담긴 면수에 액상소스를 바로 섞는다. 면수에 남은 우지의 고소함과 짜장소스의 진한 맛을 함께 살리기 위한 방식이다. 직접 맛본 짜르르는 단맛보다 짭조름한 맛과 고기 풍미가 두드러졌으며 두툼한 면은 진한 소스를 머금고도 쉽게 퍼지지 않아 쫄깃한 식감을 유지했다. 기존 대중형 짜장라면과 맛, 식감에서 차별화를 두려는 제품 설계가 실제 시식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느껴졌다. 삼양식품은 짜르르를 개별 신제품에 그치지 않고 '우지'를 활용한 제품군 확대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삼양1963에 이어 우지파개장과 짜르르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한 데 이어 향후 우지의 깊은 맛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맛과 제품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김희정 삼양식품 상품팀장은 "삼양1963부터 짜르르까지 우지를 활용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단발성 신제품 출시를 넘어 우지를 삼양식품만의 핵심 헤리티지이자 자산으로 키워 국내와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우지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동물성 원료에 대한 국가별 규제가 다른 만큼 수출이 가능한 국가를 우선 공략하고 있다. 삼양1963은 현재 미국 H마트와 일본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 중이며 향후 규제와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해 수출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시식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예정에 없던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도 행사장을 찾았다. 김 회장은 기자들의 테이블을 찾아 "제품을 계속 먹으면서 업그레이드해왔다"며 짜르르 개발 과정과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출시 약 100일 만에 1000만개 판매와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짜르르의 다음 과제는 초기 흥행을 장기 수요로 이어가는 것이다. 기존 짜짜로니와 수요층을 나누면서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할 경우 삼양식품의 투트랙 전략은 정체된 짜장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10-07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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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포스트 그래놀라', 저당 라인업 확대로 건강한 한 끼 제안
[경제일보] 그래놀라는 통곡물을 뭉쳐 구워 만든 시리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우유는 물론 요거트나 과일과 함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하다. 최근에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그래놀라 시장 역시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2008년 국내 최초로 그래놀라를 함유한 시리얼을 선보이며 국내 그래놀라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현재 ‘포스트 그래놀라’는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표 그래놀라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 저당 설계로 완성한 풍부한 풍미, ‘포스트 그래놀라 살구 아몬드·피칸’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당 함량을 낮춘 ‘포스트 그래놀라 살구 아몬드’와 ‘포스트 그래놀라 피칸’을 출시하며 저당 그래놀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두 제품 모두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활용해 당 부담을 줄이면서도 그래놀라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 그래놀라 살구 아몬드’는 통곡물 그래놀라에 새콤한 살구와 고소한 아몬드를 더해 산뜻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포스트 그래놀라 피칸’은 다섯 번 구운 귀리 그래놀라와 피칸을 조화롭게 담아냈으며, 시나몬 향과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을 선사한다. ◆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고려한 ‘포스트 그래놀라 저당 렌틸 오트’ 올해 4월에는 저당 그래놀라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 ‘포스트 그래놀라 저당 렌틸 오트’를 선보였다. 당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담아 건강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포스트 그래놀라 저당 렌틸 오트’는 스테비아와 알룰로스만을 사용해 당 함량을 낮췄으며, 귀리와 통보리, 렌틸콩을 담아 고소한 곡물 풍미를 살렸다. 여기에 쥐눈이콩과 백태를 더해 식감과 영양을 강화했다. 또한 100g 기준 단백질 11g과 식이섬유 9g을 함유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다. 이는 각각 삶은 달걀 2개, 바나나 3개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제로슈거로 확장한 건강한 선택,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슈거 파로 통보리’ 동서식품은 지난 7월 말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슈거 파로 통보리’를 출시하며 저당 제품을 넘어 제로슈거 그래놀라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건강한 식습관과 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제품이다.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슈거 파로 통보리’는 스테비아와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을 0.5g 미만으로 낮췄다. 고대곡물 파로와 메밀, 통보리를 사용해 곡물 본연의 풍미를 살렸으며, 100g당 단백질 21g과 식이섬유 5g을 함유해 영양 균형까지 고려했다. 이는 삶은 달걀 약 3.5개 분량의 단백질과 바나나 약 2개 분량의 식이섬유에 해당한다. 동서식품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TV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신규 광고 ‘제로도 역시, 포스트다!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슈거’를 공개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포스트 크리치오 앰배서더로 활동해온 모델 오해원을 그래놀라 광고 모델로 발탁했으며, ‘ZEROOOOOOOO’라는 인상적인 카피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과 맛을 모두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그래놀라 선택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동서식품은 ‘포스트 그래놀라 살구 아몬드’, ‘포스트 그래놀라 피칸’, ‘포스트 그래놀라 저당 렌틸 오트’, ‘포스트 그래놀라 제로슈거 파로 통보리’까지 폭넓은 당 저감 그래놀라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는 통곡물의 풍성한 매력 ‘포스트 그래놀라’는 저당 제품 외에도 콘플레이크와 귀리 등 통곡물을 바삭하게 구운 그래놀라에 건과일과 견과류를 더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크랜베리 아몬드 △블루베리 △카카오호두 △현미 △통보리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을 운영 중이다. 제품마다 크랜베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 카카오와 호두의 진한 고소함 등 서로 다른 풍미를 담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은 물론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최근에는 당 부담을 줄이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영양까지 고려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원료와 차별화된 맛을 바탕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시리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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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
2026-09-2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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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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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성분 덜고 식이섬유 더하고…식품업계, '성분표' 다시 짠다
[경제일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 요거트, 밥 한 끼의 '성분표'가 달라지고 있다. 엔제리너스는 크림 라떼의 풍미를 유지하면서 당류와 칼로리를 낮췄고 서울우유는 플레인 요거트의 유당을 0g으로 설계했으며 오뚜기는 즉석 흑미밥에 식이섬유를 더했다. 맛과 형태는 익숙하게 유지하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성분은 덜고 필요한 영양소는 보강해 일상적인 식사와 음료 선택만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는 오는 17일 저당 음료 2종과 디저트 2종으로 구성한 가을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 이 가운데 '라이트 모카크림 라떼'와 '라이트 그레인크림 라떼'는 기존 크림 라떼의 진한 풍미를 유지하면서 당류와 칼로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중 고당도 크림폼 라떼와 비교해 당도를 최대 68%, 칼로리를 최대 39% 줄였다. '라이트 모카크림 라떼'에는 저당 바닐라와 연유 베이스, 에스프레소와 저당 초코 소스를 사용했다. '라이트 그레인크림 라떼'는 17곡 파우더와 저당 바닐라 라떼 베이스에 라이트 카라멜 소스를 조합했다. 엔제리너스가 제품에서 조정한 것은 맛의 방향보다 영양 부담이다. 크림 라떼 특유의 달고 진한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류와 칼로리를 낮춰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과 맛의 균형을 강조한 '엔제린 밸런스' 라인업도 함께 확대한다. 롯데GRS 관계자는 "맛있는 음료는 당류가 높다는 편견을 깨고 부담 없이 매일 찾을 수 있는 가을 시즌 저당 크림 라떼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와 건강을 모두 고려한 '엔제린 밸런스' 라인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플레인 요거트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유당을 덜어냈다. 신제품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 락토프리'는 기존 제품의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와 활용도는 유지하면서 유당 함량을 0g으로 설계했다. 제품에는 체세포수 기준 1급, 세균수 기준 1급A의 국산 나100% 원유를 99.946% 사용했다. 색소, 안정제, 향료, 감미료는 넣지 않은 무가당 제품으로 1.8L 대용량으로 출시했다. 서울우유가 락토프리 제품을 확대한 데에는 관련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 닐슨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락토프리 우유 시장은 약 876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연평균 8% 이상 성장했다. 기존 플레인 요거트를 즐기던 소비자 가운데 유당에 민감하거나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까지 끌어안기 위해 제품의 기본 특성은 유지하면서 특정 성분만 조정한 것이다. 대용량 제품으로 구성해 홈메이드 그릭요거트·요거트볼·드레싱·베이킹 등 활용 범위도 넓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기존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당에 보다 민감한 소비자까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락토프리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섭취 니즈를 충족하고 제품 선택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당류나 유당처럼 특정 성분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영양성분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산 찰흑미를 사용한 130g 소용량 잡곡밥 '식이섬유 플러스 흑미밥'을 출시하고 기존 즉석밥에 식이섬유 기능을 보강했다. 신제품에는 식이섬유 5.5g이 들어 있어 한 팩으로 하루 섭취량 기준 22%를 채울 수 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더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은 건강관리와 체중 조절을 위해 적정량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130g 소용량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국산 찰흑미를 12.3% 사용해 양에 대한 부담은 낮추면서도 구수한 풍미와 쫀득한 식감은 살렸다. 오뚜기 관계자는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한 끼를 부담 없는 양으로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식이섬유 플러스 흑미밥'을 선보이게 됐다"며 "변화하는 식생활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맛, 영양, 편의성을 갖춘 즉석밥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6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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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더 큰 수사권 줬다면 통제장치도 함께 세워야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한을 나누는 데 있었다.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의 독립적 수사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한을 넘긴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도 함께 세웠느냐다.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2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허위 종결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해제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존 허위 종결 사건 당사자 2명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말하는 ‘실종사건 종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전자는 실종신고 관리와 관련된 경찰 업무이고, 후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절차다. 두 제도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개혁과 맞닿는 지점은 분명하다. 경찰의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그 판단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장치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초기 사건들은 해당 경찰관의 야간 1인 당직 때 처리됐다. 당시 별도의 보고·검토 절차가 있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다. 경찰은 논란 이후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이중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거대한 행정조직이다. 내부 위계와 동료 관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부실 판단이나 잘못된 관행이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도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으로 지목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 강화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에서 훨씬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더 줄어들수록 경찰 판단의 무게는 커진다. 수사를 시작할지, 더 이어갈지, 불송치할지에 대한 결정 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 물론 형사사건에는 이미 통제 장치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작동하느냐와, 실종사건처럼 형사 불송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공백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경찰에게 권한이 많다’는 데서 멈춰서는 곤란하다.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어떻게 기록되며, 누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사건 종결에는 충분한 이유가 남아야 한다. ‘혐의 없음’이나 ‘소재 확인’ 같은 결과만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실종·성범죄·아동·가정폭력처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은 종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험 사건에는 내부 결재를 넘어선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장기 실종이나 중대한 피해 사건, 담당자 단독 판단 비중이 큰 사건은 일정 비율을 표본 감사하거나 외부위원회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종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에는 법정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실종사건 등 다른 경찰 업무에서는 재검토 요구 통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다. 사건이 왜 끝났는지 설명하고, 이의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넷째, 부실 처리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은폐는 구분해야 하지만 허위 기록, 사건 암장, 증거 삭제처럼 중대한 행위는 징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형사책임과 지휘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조직도 긴장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집정관을 두 명으로 두고 임기를 제한한 것도 상호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장치였다. 권력은 선의만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나온 제도였다. 현대 형사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좋은 경찰관이 많다는 믿음과 경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견제 장치는 경찰을 불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경찰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번 제주 사건을 계기로 ‘성인실종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반 성인 실종은 아동·치매환자 등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종사건 종결 때 객관적 증빙을 남기고 제3기관이 수사·수색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역할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권력분산의 목적은 한 기관의 힘을 다른 기관에 옮겨 싣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한 조직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와 책임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경찰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정당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신속하게 걸러내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역할을 키웠다면 책임의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건을 왜 끝냈는지 기록이 남고,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작동해야 국민도 경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 경찰관의 일탈만이 아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이다. 경찰권이 커지는 시대라면 개혁의 다음 순서는 분명하다. 더 많은 권한에 걸맞은 더 촘촘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2026-09-09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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