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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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
2026-05-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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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 주택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MOU 체결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모듈러 아파트에 최적화된 모듈러 승강기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듈러 공동주택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은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스틸 모듈러 동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은 공사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된 승강기 프레임에 주요 부품을 조립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해 모듈 단위로 설치하는 신기술 공법이다. 공기단축과 안정적인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조립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완료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현장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품질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현장 고소작업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약 190여일이 소요되는 반면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을 적용하면 현장 설치 작업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협약을 통해 자사의 모듈러 건축 기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 간의 연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모듈러 건축, 승강 설비 기술 및 공정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역시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라며 “모듈러의 장점을 극대화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한 건설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협력 확대 DL이앤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서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부터 종로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정곡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대림문화재단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년도에는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이를 집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루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녹색기술인증 획득 IPARK현대산업개발은 ‘루버 태양광 제조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GT-26-0255호)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 기술은 아파트 실외기실 루버(차양)에 태양광 모듈을 결합하고 태양의 위치와 실외기실 환경 조건을 분석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이다. 해당 기술은 IPARK현산이 보유한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 개폐 태양광 루버창 시스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HDC랩스, 한솔테크닉스, 르그랑코리아 등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약 1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실외기실 냉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다. 기존 루버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모듈을 단순 부착하고 수동 개폐 방식에 의존하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설치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태양 위치를 계산하고 루버 각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고정식 태양광 시스템 대비 여름철에는 약 20%, 겨울철에는 약 12% 수준의 발전 효율 향상을 구현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실외기실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과부하 직전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루버를 자동으로 개방해 열을 배출한다. 온도가 65℃ 이상 상승하거나 센서 이상이 발생하면 실외기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페일세이프(Fail-safe) 제어 기능을 적용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를 넘어 아파트 건축 구조와 결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파크 단지에 적용되면 공용부 전력 생산을 통해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외기실 냉각 효율 향상으로 냉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주거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전기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술인증 획득은 당사의 친환경 건축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9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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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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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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