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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03 16:27:43
중대재해 여파, 건설사 3곳 현장 248곳 멈췄다…비용 3933억원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의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 현장 248곳이 중단되면서 이들이 감당할 추가 비용이 최소 3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이들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4일과 9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105곳 현장을 멈췄다. 평균 중단 기간은 4.7일이었다. DL건설도 지난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0곳 공사를 평균 8.5일간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현장이 중단됐고, 평균 27.9일 동안 멈춰섰다. 이들 기업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으로만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제재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단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2만1279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 등 약 4만9288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전을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인력 중심의 옥외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9-30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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