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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3-21 16:54:02
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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