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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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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메타플랜트 또 수질 리스크…"고pH 물 의도적 방류" 민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해 현지 환경당국이 새로운 수질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는 공장이 높은 pH와 전기전도도를 가진 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운영자 없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HMGMA는 지난해 산업폐수 처리 과정에서 조지아주 규정을 위반해 3만 달러의 합의금을 낸 전력이 있다. 당시 문제를 수습하고 정식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까지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폐수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3일 본지가 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국(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EPD)의 민원추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EPD는 2일(현지시간) 오후 2시 45분 HMGMA를 대상으로 한 수질 민원(Complaint ID 118154)을 접수했다. 신고 대상은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LLC’, 주소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엘라벨의 1500 Genesis Drive’로 명시됐다. 시설번호 역시 HMGMA의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번호인 GAP050365와 일치한다. 담당 기관은 EPD Coastal District, 주요 관심 분야는 Water Quality Control이다. 2일 생성된 공개기록에는 사건 상태가 ‘New’로 표시돼 있고, EPD는 해당 민원이 현재 조사 과정에 있어 공개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PA 통해 넘어온 민원…현행 허가서는 pH·전도도까지 촘촘히 규정 이번 민원의 출발점은 조지아주 자체 신고가 아니다. EPD 기록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Regional Tip/Complaint 경로를 통해 사건이 넘어왔다고 적혀 있다. 민원 내용은 구체적이다. 공개 기록에는 HMGMA가 높은 pH와 전기전도도를 가진 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고, 시설을 인증된 운영자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원인이 제기한 주장이다. EPD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실로 확정했거나 현대차에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주장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눈여겨볼 부분은 지목된 두 항목이 HMGMA의 현행 산업폐수 허가서에서 실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다. 조지아 EPD가 HMGMA에 발급한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 GAP050365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발급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유효기간은 2030년 9월 30일까지다. HMGMA는 이 허가에 따라 금속 표면처리 공정폐수와 차량 세척수, 비접촉 냉각수, 생활하수, 빗물 등을 North Bryan Water Reclamation Facility의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다. 최대 허용 유량은 하루 0.425MGD(약 161만 리터)다. 허가서는 pH를 단순 관리항목이 아니라 상시 감시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종 방류수의 pH는 원칙적으로 6.0 이상 9.0 이하여야 하며 연속 측정과 함께 하루 한 번 별도 시료 측정도 요구된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시간과 한계가 따로 설정돼 있다. 전기전도도 역시 연속 측정 대상이다. 허가서에는 특정 전기전도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관련 상한과 변동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다. EPA는 물의 전기전도도가 용존 염류와 무기물 등 이온의 양과 관련돼 있으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경우 외부 방류나 수질 변화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전도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원이 지적한 ‘운영자’ 문제도 허가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GAP050365에는 시설의 적절한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운영 인력과 교육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고, 별도의 Operat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조항에서 주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 인증된 운영자가 시설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HMGMA 시설에 어느 등급의 인증 운영자가 필요했는지, 당시 근무 상태가 어땠는지가 향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대목이다. 지난해 이미 3만 달러 제재…정식 허가 후 다시 등장한 폐수 논란 이번 민원이 더 민감한 이유는 HMGMA가 폐수 문제로 조지아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EPD가 공개한 Enforcement Order EPD-WP-9650에 따르면 HMGMA는 산업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면서 필요한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를 확보하지 않았고, 공장 내 하수 저장탱크를 허용된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HMGMA는 EPD와 3만 달러의 합의금에 합의했다. 명령은 2025년 4월 25일 체결됐으며 EPD는 같은 해 5월 5일 이를 공개했다. 회사에는 정식 전처리 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폐수의 외부 운송·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수정된 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내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HMGMA의 산업폐수 처리에 문제가 제기됐다. 조지아 지역방송 WTOC는 2025년 3월 사바나시가 HMGMA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 충족 문제가 발생해 결국 해당 폐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역 탐사매체 The Current 역시 정부 문서를 토대로 HMGMA와 관련 공급업체가 2024년 9월 이후 폐수 처리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후 HMGMA는 정식 전처리 허가 절차를 밟았다. 조지아 EPD는 공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9월 GAP050365를 발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과거의 ‘허가 없이 폐수를 처리한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HMGMA에는 정식 허가가 존재한다.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방류가 허가 조건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지다. 민원에 제기된 고pH·고전도도 문제와 운영자 자격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서류상 허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단계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EPD 조사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단계에서 과거 위반과 이번 민원을 묶어 ‘상습 환경규정 위반’ 등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연 50만대 증설 앞둔 美 핵심거점…환경관리도 ‘스마트공장’ 시험대 HMGMA의 중요성은 단순한 해외 완성차 공장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HMGMA를 북미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그룹의 첨단 제조기술을 집약한 스마트팩토리로 육성하고 있다. 조지아주 엘라벨에 들어선 HMGMA는 현재 연간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현대차는 생산능력을 50만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20만대 증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50만대 추가하겠다며 HMGMA의 기존 20만대 증설 계획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확대해 HMGMA와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북미 공급망의 무게중심을 현지로 더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가 HMGMA에 부여한 상징성도 크다. 그룹은 이 공장을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 제조 거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HMGMA에 147MW 규모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등 북미 사업장의 친환경 전환 성과도 강조했다. 그만큼 환경 규정 준수 여부는 공장의 생산성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가 미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HMGMA를 ‘미래형 제조시설’이자 현지화 전략의 성공모델로 제시하려면 대규모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와 환경시설 관리 역시 그에 맞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당장 확정된 것은 많지 않다. EPA를 통해 수질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조지아 EPD 시스템에 사건번호 118154로 등록돼 조사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현재 확인 가능한 핵심이다. 고pH·고전도도 물의 의도적 방류나 무자격 운영 문제는 아직 신고자의 주장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HMGMA가 불과 지난해 같은 폐수 관리 문제로 주정부와 3만 달러 합의를 했다는 점, 이후 발급된 현행 허가가 pH와 전기전도도, 인증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문제는 ‘허가가 있었느냐’였다면, 이번에는 ‘허가대로 운영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생산 확대를 앞둔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지아 EPD가 이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또 하나의 품질지표가 됐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의 품질”이라고 했다.
2026-09-03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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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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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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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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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률 제정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 병목 해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규정과 중복 행정, 잦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2025년 비즈니스 법률 동향 보고서' 발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 역사상 처음 등장한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 VCCI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입법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이른바 '4대 전략 결의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결의안 57호, 국제통합 강화를 위한 결의안 59호, 입법·사법 혁신을 위한 결의안 66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안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철학을 기존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혁신 촉진과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8.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혁 효과를 일부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특별 권한이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06/2025/QH15를 통해 정부가 긴급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이 가능한 특례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일부 충돌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베트남 입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변경 승인,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중복 행정, 국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채굴 허가 지연 문제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특례 조치 대부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향후 관련 내용을 정식 법률 체계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역대급 입법 속도…기업들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입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2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제정된 법률 수를 웃도는 규모다. 기업과 직접 관련된 33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초안 작성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21일로 과거 대비 약 40% 단축됐다. 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14개 행정 분야에서 760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빠른 입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VCCI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42%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은 36%, 법령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는 22%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 개정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식 절차(Fast-track)를 통해 처리된 법안 비중은 전체의 43%까지 증가했다.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 비율도 15.3%로 증가해 기업들이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들 "임시 특례 아닌 상설 제도로 정착돼야" VCCI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전 허가와 통제 중심 행정에서 사후 감독과 성장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특별 메커니즘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률 환경이 장기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절차의 안정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한국 기업도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강화해야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 속도와 제도 변화 규모를 고려하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혁이 얼마나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2026-06-0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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