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거래소 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질 세율은 22%다. 연간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주자는 2027년 거래분을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개념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활용된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 등 46개 관할권은 2026년 거래정보를 2027년부터 교환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 관할권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초기에는 국가별 정보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분기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된다. 남은 기간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정보 연계, 신종 거래의 손익 산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시행 준비도를 판단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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