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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2-24 07:11:00
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
2026-02-21 12:07:09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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