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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회생절차 본궤도…광주지법, 인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른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목표로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된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한국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게 됐다.
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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