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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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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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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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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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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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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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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2026-01-14 0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