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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13 10:05:43
'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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