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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26-08-30 15:52:20
원화 약세 편승 거래 점검한다…정부, 은행권 외환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은행권과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외은지점과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와 주요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에 관해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 실현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된 점도 짚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봤다. 이에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 뒤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은·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은행권에 전달했다.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6-08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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