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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정보 등록해야…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제일보]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를 약정했다면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 실제로 매달 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이 포함됐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쓰고 있어 대출받은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 계좌 적요에 급여 관련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돈을 이체해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산형성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낮지만 만기 시점에는 부담이 커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아 지출관리에 유리하지만 초기 원금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낮다.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가 결정되면 기준금리 변동이나 금리감면 조건 미이행이 없는 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때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26-09-21 08:01:58
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
2026-07-22 15:44:11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새 6조 ↑…연간 관리 목표 부담 심화
[경제일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분기 들어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 말(645조1951억원) 대비 8241억원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688억원 줄었다.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 상환이 맞물리면서다. 반면 2분기 들어 감소 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5조2476억원)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감소 폭이 1조57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8일에는 8241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약 두달간 잔액이 6조6717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보다 총 4조3300억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남은 증가 여력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일부 은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말 대비 약 1조7400억원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달 18일에는 감소 폭이 4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신용대출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지난 4월 말(104조3413억원)보다 3조9926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6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41조4890억원, 이달 18일 42조791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147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1~2개월 전 체결된 매매 계약의 잔금 대출 실행이 6월에 집중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향후 증가액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감면 축소와 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하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낮춘다. 오는 23일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의 자동 금리감면권을 0.3%p 축소한다.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고 주택담보대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제한했다. 지난 12일에는 MCI에 이어 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추가로 제한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추가 관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늘고 있어 △금리감면 축소 △비대면 대출 한도 조정 △일부 상품 취급 제한 등 은행별 대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6-06-22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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