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15 목요일
맑음 서울 16˚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2˚C
맑음 인천 16˚C
맑음 광주 17˚C
맑음 대전 18˚C
맑음 울산 19˚C
맑음 강릉 18˚C
흐림 제주 19˚C
금융

[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정훈 기자
2026-10-15 08:48:02

당초 11억700만원서 2억2140만원 감경…"통제 강화·교육 완료"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롯데카드
키움증권
국민_4
kb증권
미래에셋
CJ
국민_3
하이닉스
농협
농협
db
국민카드
국민_6
롯데칠성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화
kb
동아쏘시오홀딩스
하나증권
KB
신한자산운용
lg
신한라이프
하나금융그룹
부영그룹
한화투자증권
동국제약
현대
태광
sk
부광약품
컴투스
한국증권금융
삼성증권
kb캐피탈
바이오로직스
lg
KB국민은행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하나카드
국민_5
kb국민은행
롯데케미칼
국민_2
우리금융
국민_1
삼립
GC녹십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