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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꺼져도 일은 계속됐다"… 신한銀 '공짜 노동' 논란 재점화
신한은행 내부의 ‘공짜노동’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주52시간제가 본격화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PC관리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올해 초까지 시스템을 우회해 야근을 이어가는 관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은 했지만 노동시간으로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한 전산 편법이 아니다. 은행권 전반에 남아 있는 ‘눈치 야근’과 ‘무임금 초과근무’의 조직문화다. PC가 꺼지면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지난해부터 PC 우회 사용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례 수집과 노사협의회 의제화를 통해 공짜노동 근절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가 장시간 노동과 대가 없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PC 우회 사용 실태 파악을 요구했고 회사의 태도 변화가 더디자 직접 사례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PC관리시스템 도입 뒤에도 계속된 ‘기록 없는 노동’ 신한은행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PC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표면상으로는 정해진 시간 이후 PC 사용을 제한해 초과근무를 막는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피하는 방식이 다수 등장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우회 방식은 십수 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서 ‘정리하기·돌려쓰기’로 불린 방식이었다. 10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간외근무 신청과 승인 절차를 밟으면 초과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수당 지급 근거가 남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당한 야근 신청을 주저했다. 그 결과 PC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해 업무를 이어가는 관행이 생겼다. 실제 지난 3월 신한은행 본부 부서 24곳에 대한 노조의 불시 점검 결과,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우회해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는 이른바 ‘알트+탭’ 방식 등 계정 전환을 통한 PC 사용시간 우회 사례를 지적했다. 또 자율출퇴근제 등록 시간을 반복 수정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제로 쓰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소진 처리하는 사례 등도 거론됐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는 줄지 않았고 인력은 부족했으며 정식 초과근무 신청에는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PC는 꺼졌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제도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 주권 문제” 신한은행 노조는 올해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김용환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6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절대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 주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에 PC 우회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PC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시간외근무가 등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다. 핵심은 간단하다. 퇴근 시간 이후 PC를 켜고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직원 개인이 관리자 눈치를 보며 초과근무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자동등록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사는 지난 3월 말 1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의 노동은 시간외근무로 등록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신한은행지부는 이 합의를 “왜곡된 노동시간 구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제 제기 뒤 차단 나섰지만 쟁점은 남았다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문제 제기 후 사측은 올해 들어 PC 우회 사용 차단에 나섰다. 현재 상당수 편법 사용 방식은 막힌 상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이것만으로 공짜노동 문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전산상 우회 수단을 막더라도 정당한 야근을 신청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남아 있다면 공짜노동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PC 사용 시 시간외근무 자동등록’이다. 초과노동을 직원 개인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에만 맡기지 말고 실제 PC 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시간외근무가 회의나 교육 명목으로 편법 운용되거나,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부부서, 지역본부, 영업점 어디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모든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시간외근무 보상”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성과주의가 공짜노동 부른다” 노조는 공짜노동의 배경에 단기성과주의도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을 향해 “임기 연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 쥐어짜기로 현장 직원들은 고통스럽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자괴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전환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비대면 영업 확대 △고령층 창구 수요 대응 등으로 업무가 복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용과 영업시간, 성과평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현장에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 공짜노동 논란은 ‘PC를 몇 시까지 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기록되고 기록된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가의 문제다”며 “주52시간제의 취지는 노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PC관리시스템이 노동시간 관리 장치라면 그 시스템은 노동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을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을 막는 눈치 문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단기성과 압박이 그대로라면 공짜노동은 이름만 바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의 투쟁이 단순한 임금 보전 요구를 넘어 노동시간의 정상화,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로 확장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년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1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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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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