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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G 신규 가입 중단…23년 만에 '3G 시대' 종료 수순
[경제일보] SK텔레콤이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23년간 이어진 3G 서비스의 단계적 종료에 들어간다. 가입자와 트래픽이 급감한 데다 노후 장비 유지 부담까지 커지면서 LTE와 5G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령층 등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 지원이 실제 서비스 종료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3G 단말과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는 LTE·5G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 종료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3G는 SK텔레콤이 2003년 상용화한 뒤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확산을 이끌었던 핵심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LTE와 5G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존재감이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휴대폰 회선 가운데 3G 비중은 0.64%까지 떨어졌으며, 전체 3G 회선은 약 37만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회선은 약 15만개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세대교체가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2G 종료 이후 LTE·5G 중심으로 전환했고, KT는 올해 3월 31일 3G 서비스를 종료한 일본 NTT도코모처럼 구세대망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3G 등 구세대 네트워크 종료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예측 가능한 종료 일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마련한 전환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객은 지정 LTE·5G 단말을 무료로 교체하면서 24개월간 월 최대 1만2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거나, 최대 38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을 바꾸지 않고 24개월간 요금제 월정액의 최대 70%, 총 70만원까지 할인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지원금을 제공하고 관련 위약금도 면제한다. 만 65세 이상 3G 고객에게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입 상품 정리를 넘어 통신사의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와도 연결된다. 3G와 LTE·5G 등 여러 세대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하면 장비 유지·주파수·운용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역시 차세대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장비와 기능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3G 종료로 확보되는 주파수와 네트워크 운영 자원을 LTE·5G는 물론 향후 6G와 AI 기반 네트워크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특히 통신 3사가 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유지 비용을 줄여 차세대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서비스 종료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3G 단말뿐 아니라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LTE 단말도 음성통화에 3G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3G 종료 이후 일부 LTE 기기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SK텔레콤 역시 단말과 IoT 기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신규 가입 중단은 ‘서비스 종료’ 자체보다 23년간 유지해온 구세대 네트워크를 얼마나 잡음 없이 차세대 인프라로 전환하느냐를 보여주는 첫 단계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 절차를 거쳐 종료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2026-08-20 09:36:43
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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