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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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